홍길동전 자료

2008. 10. 6. 19:29방송대/고전소설론

홍길동전 자료입니다.


허균 [許筠, 1569 ~ 1618]


1 조선왕조실록 연산군 6년 경신(1500) 10월 22일(계묘) 

“듣건대, 강도 홍길동(洪吉同)을 잡았다 하니 기쁨을 견딜 수 없습니다. 백성을 위하여 해독을 제거하는 일이 이보다 큰 것이 없으니, 청컨대 이 시기에 그 무리들을 다 잡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좇았다.


2 조선왕조실록 연산군 6년 경신(1500) 10월 28일(기유)

의금부가 아뢰기를,

“엄귀손(嚴貴孫)은 죄가 마땅히 곤장 1백 대를 때려 3천 리 밖으로 유배(流配)하고 고신(告身)을 모두 회수해야 되겠습니다.”

하니, 정승들에게 의논하도록 하였다. 윤필상(尹弼商)이 의논드리기를,

“포악하고 독한 무리끼리 작당하여 백성들에게 큰 해독을 끼쳤으니, 이같은 도적들은 사람마다 분개하는 것입니다. 만약 들었다면 의당 고발하여 체포해야 할 것인데, 엄귀손이 홍길동(洪吉同)의 행동 거지가 황당(荒唐)한 줄을 알면서도 고발하지 않았고 또한 따라서 산업(産業)까지 경영하여 주었으니, 법으로도 마땅히 엄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죄가 법과 합합니다.”

하고, 어세겸(魚世謙)은 의논드리기를,

“엄귀손이 비록 홍길동의 음식물을 받아 먹었지만 이것은 인정(人情)에 보통 있는 일이니 그다지 허물할 것은 못됩니다. 그러나 국문(鞫問)을 당하여도 승복(承服)하지 않았다고 해서 졸급하게 율문(律文)의 ‘실정의 알고도 죄인을 숨겨준 조문’을 적용한다는 것은 온당하지 않을까 합니다.”

하고, 한치형(韓致亨)은 의논드리기를,

“엄귀손은 본래 탐욕이 많은 사람으로 선왕(先王) 때에 포도장(捕盜將) 이양생(李陽生)이 엄귀손의 홍천(洪川) 본가(本家)에 가서 황당(荒唐)한 물색(物色)을 수색해 냈으나 그 때 겨우 면했었는데, 지금 또 홍길동의 음식물을 받았고, 또 일찍이 주선하여 가옥을 사주었으니 홍길동의 범한 짓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형벌을 더하여 실정을 알아 내어 죄를 결정하는 것이 어떠하리까.”

하고, 성준(成俊)은 의논드리기를,

“엄귀손은 범죄와 율이 서로 꼭 맞습니다.”

하며, 이극균(李克均)은 의논드리기를,

“엄귀손이 다만 홍길동의 행동 거지가 횡당(荒唐)한 것을 알면서도 주선하여 감추어 주었다면 적용한 법이 너무도 적당하겠지마는 만약 홍길동이 장물(贓物)을 기탁(寄託)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법을 적용할 수 없으니, 홍길동의 문초 끝나기를 기다려 죄를 결정하는 것이 어떠하리까.”

하니, 한치형의 의논대로 하였다.

 

3 조선왕조실록 연산군 6년 경신(1500) 11월 6일(병진)   

홍길동을 도와준 엄귀손을 끝까지 국문하게 하다 


4 조선왕조실록 연산군 6년 경신(1500) 11월 28일(무인)  

전교하기를,

“홍길동(洪吉同)의 초사(招辭)를 보건대, 엄귀손(嚴貴孫)은 비단 홍길동의 와주(窩主)일 뿐 아니라 바로 같은 무리이다. 이같은 행동이 있는데도 어떻게 벼슬이 당상(堂上)에까지 올라간 것인가. 그 정승들을 불러 이 초사를 보이라.”


5 조선왕조실록 연산군 6년 경신(1500) 12월 29일(기유)

의금부의 위관(委官) 한치형(韓致亨)이 아뢰기를,

“강도 홍길동(洪吉同)이 옥정자(玉頂子)와 홍대(紅帶) 차림으로 첨지(僉知)라 자칭하며 대낮에 떼를 지어 무기를 가지고 관부(官府)에 드나들면서 기탄없는 행동을 자행하였는데, 그 권농(勸農)이나 이정(里正)들과 유향소(留鄕所)의 품관(品官)들이 어찌 이를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체포하여 고발하지 아니하였으니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을 모두 변방으로 옮기는 것이 어떠하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하였다.


6 조선왕조실록 중종 8년 계유(1513, 정덕 8) 

호조가 아뢰기를,

“요사이 흉년이 잇따라, 양전(量田)할 기한이 이미 지났는데도 하지 않은 지 오래입니다. 대저 양전하는 일은 1∼2년 동안에 해낼 수는 없습니다. 경기는 인가를 철거한【폐조 때 인가를 철거하였다.】뒤로 절호(絶戶)가 매우 많고, 충청도는 홍길동(洪吉同)이 도둑질한 뒤로 유망(流亡)이 또한 회복되지 못하여 양전을 오래도록 하지 않았으므로 세(稅)를 거두기가 실로 어려우니, 금년에 먼저 이 두 도의 전지(田地)를 측량하소서.”


7 조선왕조실록 중종 18년 계미(1523, 가정 2) 

모두 경옥에 잡아 가둔다면 묶인 죄수가 길에 잇따를 것이니 이는 보고 듣기에 매우 해괴할 것입니다. 지난번 경신·신유 연간에 있었던 홍길동(洪吉同)의 옥사(獄事)를 거울삼을 만합니다.


 8 조선왕조실록 중종 25년 경인(1530, 가정 9) 

옛날 홍길동(洪吉同)【도둑의 괴수였음.】의 유(類)를 금부에서 추문한 전례가 이미 있기 때문에 이제 전례를 참작하여 한 것이다.”


9 조선왕조실록 중종 26년 신묘(1531, 가정 10)

영의정 정광필, 좌의정 이행 등이 와서 아뢰기를,

“금부에 갇혀 있는 도둑 순석(順石) 등이 서로 고인(告引)하여 경기의 군읍(郡邑)이 매우 소요되고 있으니, 어찌 도둑의 무고(誣告) 때문에 경기 군읍의 백성들로 하여금 처소를 잃고 떠돌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포획(捕獲)하라는 명을 우선 늦춰 놓고 지금 금부에 갇힌 자들을 속히 판결하도록 명하심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였다.

“아뢴 뜻이 과연 나의 뜻과 부합된다. 그러나 다만 요즈음은 재계하는 때이므로 속히 판결할 수 없다. 그리고 이 도둑들은 옥관자(玉貫子)를 갖추고 있다 하니 홍길동이 당상(堂上)의 의장(儀章)을 갖추고 있던 것과 다를 것이 없다. 그러므로 길동의 예(例)를 따라 금부에서 추국하는 것이다. 고인된 자를 포획하는 일은 늦추라.”


10 조선왕조실록 선조 21년 무자(1588, 만력 16)

또 선왕조(先王朝)에서는 복상(卜相)에 적격자를 얻어 풍속이 순미(淳美)하므로 강상(綱常)의 변(變)이 없고 다만 홍길동(洪吉同)·이연수(李連壽) 두 사람이 있었을 뿐이었기 때문에 항간에서 욕을 할 때는 으레 이 두 사람을 그 대상으로 삼았는데, 지금에는 복상에 적격자를 얻지 못하여 풍속이 괴패(乖敗)하고 강상의 변이 곳곳마다 일어나므로 홍길동·이연수의 이름이 없어졌다고 하였다.


이식[李植, 1584~1647] 택당선생 별집(澤堂先生別集) 제15권 잡저(雜著) <산록(散錄)>


허균은 또 《수호전》을 본떠서 《홍길동전(洪吉童傳)》을 짓기까지 하였는데, 그의 무리인 서양갑(徐羊甲)과 심우영(沈友英) 등이 소설 속의 행동을 직접 행동으로 옮기다가 한 마을이 쑥밭으로 변하였고, 허균 자신도 반란을 도모하다가 복주(伏誅)되기에 이르렀으니, 이것은 농아보다도 더 심한 응보를 받은 것이라고 하겠다.


이식[李植, 1584~1647]  혼정편록 7(混定編錄七) 


하물며 사민의 아내가 아직도 생존해 있는 때이지 않은가? 사민의 집에 사당을 세워 날마다 삼생(三牲 소ㆍ양ㆍ돼지)으로 제사지내는 것이, 홍길동(洪吉同 도둑의 괴수)의 소염통 구이만 못할 것이로다.’ 하였습니다.


이익 [李翊, 1629 ~ 1690] 성호사설 제14권  인사문(人事門) <임거정(林居正)>

옛날부터 서도(西道)에는 큰 도둑이 많았다. 그 중에 홍길동(洪吉童)이란 자가 있었는데, 세대가 멀어서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까지 장사꾼들의 맹세하는 구호(口號)에까지 들어 있다. 명종 때 임거정이 가장 큰 괴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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