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2. 1. 11:27ㆍ신문연재/인천신문(칼럼)
‘염치교육’으로 ‘언어예절’을!
휴헌(休軒) 간호윤(簡鎬允)의 ‘참(站)’90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3) ‘염치교육’으로 ‘언어예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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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헌(休軒) 간호윤(簡鎬允)의 ‘참(站)’90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3) ‘염치교육’으로 ‘언어예절’을!
대통령이란 자가 더 큰 권력을 갖고자 내란을 일으켜 계엄령을 내리고 국회 유리창이 나라를 지켜야 할 군인들에 의해 깨지고 시민들이 국가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문을 부수고 난입하였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 란을 통해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1)(2)’에서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 이유 첫째가 이 나라 ‘상충부의 욕망이 빚은 비극’, 둘째가 ‘시시비비를 가리지 못하는 사이비 언론’ 때문이라 하였다. 그렇다면 세 번째는 바로 ‘염치교육 부재’ 때문이다.
말을 많지만 도통 들으려 하지 않는다. 아는 게 많은 체하지만 그 수준은 지극히 저급하여 비논리로 일관하며 설득력이 전혀 없다. ‘나는’이라는 주어가 말 첫머리마다 붙지만 자기 정체성조차 없이 횡설수설이니, 책 한 권도 읽지 않았다는 증명이다. 목소리 큰놈이 이긴다고 혼자 왜가리처럼 외대니 대화가 아니라 시장판 쌈꾼의 욕설치레다. 결국 논쟁(論爭)은 있지만 토론(討論)은 없고 토론이 없으니 토의(討議)는 요원한 일이다.
이러니 말은 소통하고자 하는 건데 먹통이 될밖에 없다. 급기야는 얼굴을 붉히며 “말이 통하지 않네!”하고 원수처럼 돌아선다. OECD가 지난달 공개한 ‘2023년 국제성인역량조사’ 보고서가 이를 증명한다. 만 16~65세 한국 성인 문해력은 500점 만점에 249점으로 OECD 평균인 260점보다 11점이나 낮다. 2021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23점이나 떨어졌다. 가만히 상대 말을 듣다보면 낱말의 뜻조차 모르고 쓰는 경우가 허다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문제의 근원은 바로 상대방에 대한 ‘언어예절’이 없어서고 언어예절의 부재는 ‘단순 암기 교육’으로 인한 ‘염치교육’ 부재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상대방에 대한 ‘체면을 차릴 줄 알며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즉 염치(廉恥)가 있다면 말을 그렇게 함부로 못한다. “염치는 사유(四維)의 하나이다. 사유가 제대로 펼쳐지지 않으면 나라가 나라꼴이 되지 못하고 사람도 사람 꼴이 되지 못한다.” 18세기 실학자 우하영(禹夏永, 1741-1812) 선생이 지은 <천일록> 제5책 ‘「염방」(廉防, 염치를 잃지 않도록 방지함)’에 보이는 글이다.
‘사유’란 국가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네 가지 벼릿줄로 예(禮, 예절)·의(義, 법도)·염(廉, 염치)·치(恥, 부끄러움)이다. 『관자』 「목민편」에서 관중은 이 사유 중, “하나가 끊어지면 나라가 기울고 두 개가 끊어지면 나라가 위태로우며, 세 개가 끊어지면 나라가 뒤집어지고 네 개가 끊어지면 나라가 멸망한다”고 했다.
선생은 “나라꼴이 되지 못하는 바로 이러한 때, 이런 급박한 병세를 치료하기 위해 약을 쓴다면 어떤 처방이 좋겠습니까?”라 반문하며 다음과 같은 예를 끌어온다. “공자 마을 사람들로 대우하면 사람들이 모두 공자의 마을 사람들과 같이 된다. …만일 염치 있는 사람들을 높인다면 어찌 본받아 힘쓰고자 하는 사람이 없겠는가?”
즉, 이 사람이 염치 있는 행동을 하면 저 사람도 그런 행동을 한다. 만약 저 사람이 염치없는 행동을 하면 그 이유는 저 이가 아닌 나에게서 찾아야 한다. 내가 저 사람을 공자 마을 사람으로 대하고 염치 있는 사람으로 높였다면 저 사람이 어찌 염치없는 행동을 하겠는가? 이러하려면 바로 교육이 필요하다. 하지만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게 문제이다.
나는 37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다. 우리 교육 문제는 교육이 아니라 교사라는 점을 뼈저리게 느낀다. 어느 책이든 교육 커리큘럼은 창의성과 인성[염치]을 추구하지만 이를 가르칠 교사와 교수는 그렇지 못하다. 그저 중 염불 외듯 과거에 배운 지식만을 여름철 엿가락처럼 늘어진 테이프로 돌리고 돌릴 뿐이다. 이 또한 교사나 교수로서 학생들을 대하는 염치가 없어서이다.
이는 교육인 제도가 아닌, 교사인 사람에게서 먼저 찾아야 한다. 염치 있는 교사와 교수들이 있어야만 염치교육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염치 있는 교사와 교수들이 교단에 서서, ‘염치교육’으로 ‘언어예절’이 이루어지는 그 날,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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