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그 이후, ‘·헌·법·재·판’의 의미 - 인천신문

2024. 12. 21. 12:24신문연재/인천신문(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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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그 이후, ‘·헌·법·재·판’의 의미 - 인천신문

‘그(윤석열)’는 자신과 아내의 치부를 감추고 영구 독재의 망상을 실현하기 위해 계엄령이라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고 내란수괴[우두머리]로 ‘탄핵(彈劾)’을 당했다. 이제 ‘헌법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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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헌(休軒) 간호윤(簡鎬允)의 ‘참(站)’84

 

탄핵! 그 이후, ‘·헌·법·재·판’의 의미

 

‘그(윤석열)’는 자신과 아내의 치부를 감추고 영구 독재의 망상을 실현하기 위해 계엄령이라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고 내란수괴[우두머리]로 ‘탄핵(彈劾)’을 당했다. 이제 ‘헌법재판관’의 시간이 되었다는 뜻이다. ‘탄핵’이란 죄의 상황을 들어서 책망하는 파면(罷免,직을 박탈하는 행정처분) 절차로 검찰 기관에 의한 소추(訴追,여기서는 파면을 요구하는 행위)가 사실상 곤란한 대통령·국무위원·법관 등을 국회에서 처벌하는 일이나 또는 그런 제도이다.

 

 

 

따라서 이번 윤석열 내란죄에 대한 ‘·헌·법·재·판’ 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졌기에 그 어의를 찾아본다. ‘헌법’이란 국가 통치 체제의 기초에 관한 각종 근본 법규(法規,모든 국민이 지켜야 할 규범)의 모듬체이다. 이는 국가의 조직, 구성 및 작용에 관한 근본법이며 다른 법률이나 명령으로써 변경할 수 없는 한 국가의 최고 법규이다.

 

 

 

‘헌(憲)’ 자는 宀(집 면) 자와 丰(예쁠 봉) 자, 目(눈 목) 자, 心(마음 심) 자가 결합한 모습으로 ‘법’이나 ‘가르침’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오래 전, ‘헌’ 자를 보면 우산 아래에 目 자와 心 자가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마차의 차양막 아래로 주변을 감시하는 눈을 표현한 것이다. 차양막이 있는 마차는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탔다. 그러니 헌 자는 백성들을 매서운 눈으로 감독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 뒤 차양막이 宀 자와 丰 자로 표현되면서 지금의 헌 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백성을 감시하는 모습을 그렸던 헌 자는 점차 ‘법’을 뜻하게 되면서 지금은 한 국가의 기본 법칙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법(法)’ 자는 ‘법’이나 ‘도리’를 뜻하는 글자로 水(물 수) 자와 去(갈 거) 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물(水)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去) 규칙이 있다. 따라서 이 둘을 합한 法은 규율을 뜻한다. 또 水 자는 늘 평평하기에 공평한 수준이나 사람의 옳고 그름을 분간한다는 의미, 그리고 去 자는 악을 제거한다는 의미의 합자로도 본다. 즉 공평하고 바르게 죄를 조사해 옳지 못한 자를 제거한다는 뜻이다.

 

후일 치(廌) 자가 들어간 灋(법 법) 자가 나왔다. 廌 자는 해치수(解廌獸)라는 짐승을 표현한 것이다. 머리에 뿔이 달린 모습으로 그려진 해치수는 죄인을 물에 빠트려 죄를 심판하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여기에 水 자가 더해진 灋 자가 나왔고, 글자의 구성을 간략히 하여 지금의 法 자가 되었다.

 

 

 

‘재(裁)’ 자는 ‘마르다’나 ‘짓다’, ‘결단하다’, ‘분별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마르다’나 ‘짓다’라는 것은 옷감을 치수에 맞게 ‘자르다’라는 뜻이다. 따라서 裁 자는 衣(옷 의) 자와 장식이 달린 창을 그린 �(재) 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치수에 맞게 옷감을 자르기 위해서는 정밀한 식별력이 필요했다. 그래서 裁 자는 후에 ‘분별하다’나 ‘식별하다’, ‘결단하다’라는 뜻이 파생되었다.

 

 

 

‘판(判)’ 자는 ‘판단하다’나 ‘구별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로 半(반 반) 자와 刀(칼 도) 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半 자는 소머리에 八(여덟 팔) 자를 그려 넣은 것으로 ‘나누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刀 자 역시 칼로 물건을 잘라 나눈다는 의미이다. 判 자는 이렇게 사물을 나누어 내면을 들여다본다는 의미이다. 그렇기에 ‘구별하다’나 ‘판단하다’와 같이 진실을 들여다본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계엄령 파장이 국가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 보도를 보면 그 광범하고도 치밀함, 그리고 그 잔혹성에 모골이 송연하다. 내란수괴와 그의 공범들은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헌법재판관의 면면을 두고 벌써부터 우려가 나온다. 대한민국헌법 제1장 제1조 ①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이고 ②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다.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을 통해 이 대한민국헌법을 구현하는 것이 임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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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그 이후, ‘·헌·법·재·판’의 의미 - 콩나물신문

‘그(윤석열)’는 자신과 아내의 치부를 감추고 영구 독재의 망상을 실현하기 위해 계엄령이라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고 내란수괴[우두머리]로 ‘탄핵(彈劾)’을 당했다. 이제 ‘헌법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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