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연재/인천일보(평론)(8)
-
[간호윤의 실학으로 읽는, 지금] (36) 졸로백성(卒勞百姓): 백성들이 괴롭다
(36) 졸로백성(卒勞百姓): 백성들이 괴롭다 마치 난세실록(亂世實錄)을 쓰는 듯하다. 한 사람의 독선과 아집에 국민, 국익, 민생은 없고 비정상적인 법만 설친다. 편 가르는 현수막 정치가 등장하고 소금을 사재기하고 어시장엔 파리만 날리는 데 재상이라는 이는 핵폐기수를 먹는단다. 이 정부에 묻고 싶다. 정치를 이렇게 하며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가? “급기야 기독교도 시국선언! 윤석열, 히틀러의 길 가려하나? 국민 인내 한계 넘어서”라는 기사까지 보인다. 히틀러의 충실한 하수인, 6백만 명 유대인 학살 실무 총책임자는 아돌프 아이히만이었다. 그 아이히만에게 “양심의 가책을 느낀 적은 없었나요?”하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월급을 받으면서도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면 양심의 가책을 ..
2023.06.20 -
[간호윤의 실학으로 읽는 지금] (34) 리바이어든 : 상식이 '이상'인 나라?
[간호윤의 실학으로 읽는 지금] (34) 리바이어든 : 상식이 '이상'인 나라? “신경 쓰지 마세요. 4년만 기다리면 돼요.” 엊그제 지인과 만난 자리, 충고 아닌 충고를 한다. 사실 이 이만이 아니다. 여러 사람들에게서 저런 말을 들었고 듣는다. 국민이 위임해 준 권력을 사유화하여 제 멋대로 휘둘러 발생한 일이다. 어떻게 대명천지에 노동자가 공권력에 위협을 느껴 분신(焚身)을 하는가. 한 언론사에서 이를 두고 '기획성 분신'이란 악마성 보도를 내보내도, 이를 국토부 장관이란 자가 인용해도, 분노하거나 항거하지 말잖다. 국민이 자기 권리,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저항하는 권리를 저항권(抵抗權, Right of resistance)이라한다. 저항권은 국가권력에 의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
2023.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