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무죄 판결을 보며>

2023. 2. 10. 15:25카테고리 없음

<50억 무죄 판결을 보며>

 

“곽상도 아들은 50억 무죄, 조국 딸은 600만원 유죄”

 

법에는 법도(法道, 법관이 지켜야 할 도리)가 있는 법이다. 법도는 그 나라의 상식이 기준이다.

 

“곽 전 의원 아들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내렸다”란다. 내 딸과 아들은 독립적 생계를 꾸린다. 그런데 대한민국 법은 ‘네 자식과 너는 아무 관계도 아니다’라 한다. 어떻게 내 딸과 아들이 독립적 생계를 꾸린다고 나와 아무 관계도 없는 남남인가? 그러니 이 법리를 나는 따르지 못한다. 아니, 안 해야만 한다.

 

장사꾼도 지키는 상도(商道)만도 못한 법도를 보며 '과연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인가?' '우리는 왜 이런 나라에서 살아야하는가?'를 묻고싶은 오늘이다.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2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