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1. 30. 23:59ㆍ카테고리 없음
개그맨을 고소하였다가 질타 당한 국회의원이 고소를 취하하였단다.
개그는 고도의 언어유희이다. 말하는 자는 사회를 예리하게 살펴 이를 에둘러 말하고 듣는 자는 카타르시스를 느껴야 원만한 개그가 성립된다. 응당 말하는 자와 듣는 자 간에 소통이 전제되어야 한다.
개그조차 이해 못한 이가 어찌 국회의원이 되어 국민과 소통 운운하는가. 이럴 때 선인들은 ‘개도 웃을 일’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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