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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30일 Facebook 이야기

간호윤 2011. 11. 30. 23:59
  • 개도 웃을 일

    개그맨을 고소하였다가 질타 당한 국회의원이 고소를 취하하였단다.

    개그는 고도의 언어유희이다. 말하는 자는 사회를 예리하게 살펴 이를 에둘러 말하고 듣는 자는 카타르시스를 느껴야 원만한 개그가 성립된다. 응당 말하는 자와 듣는 자 간에 소통이 전제되어야 한다.

    개그조차 이해 못한 이가 어찌 국회의원이 되어 국민과 소통 운운하는가. 이럴 때 선인들은 ‘개도 웃을 일’이라 했다.